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궁금하시죠? 특히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에 힘쓰는 사업주라면 더욱 귀 기울여야 할 소식, 바로 고용촉진장려금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인재 확보와 사회적 책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활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업 취약계층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의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는 면제되니 참고하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를 고용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업주, 그리고 장려금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고용 창출, 지원 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은 필수입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여 지원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수준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추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큰 혜택을 누려보세요!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과정을 더욱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확보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자금 지원대상 금리 한도 신청방법 (1) | 2025.06.04 |
|---|---|
| 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머물자리론 신청방법 (1) | 2025.06.03 |
| 의료급여 틀니 임플란트 지원 대상 신청 방법 (2) | 2025.06.03 |
| 상병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0) | 2025.06.02 |
| 대구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1) | 2025.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