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이별 후,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남겨진 복잡한 상속 절차.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게다가 고인의 재산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정부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하나면 흩어진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서류 준비와 기관 방문은 그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하세요.
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는 형제자매입니다. 대습상속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고인이 실종 선고를 받았다면? 그 상속인 역시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도 물론 가능하고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한정후견인은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법원의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 상속 1, 2순위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후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및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가까운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은 필수! 온라인보다 번거로울 수 있지만, 직접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며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여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예금, 보험, 증권 등 금융 재산부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까지! 무려 20종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자동차, 건축물 정보도 확인 가능! 상조 가입 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회 결과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각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 어선 정보는 지자체 접수처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우편이나 방문을 선택하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상속 3순위자나 대습 상속인은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며, 실종 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은 법원 심판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이제 더 이상 막막해하지 마세요! 정부가 유족들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 절차, 이 서비스 하나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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